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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된다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7-03 16:48 KRD2
#건설 #국가정책조정 #경부고속철도 #감리원 #4대강

(DIP통신) 이동훈 기자 =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근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됐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와 내실화 등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공사 관계자 면담, 최근 각종 건설사고와 과거 대책의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현장감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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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표해 공공기관장들이 건설사고 방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을 강화해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안전·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처벌위주의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안전관련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둘째로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진행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제거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 신기술적용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가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가시설 설계기준과 시공상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건설업체의 형식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단계에서는 그간 미흡했던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는 한편,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하여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등 검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사고가 터파기, 절개지, 가시설물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이들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과 사고발생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더불어 10내지 15인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신설해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시공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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