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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군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거 버스정류소 89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 완주에 이어 세 번째로 군산시가 시행하게 된다.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장 금연표지판에서 1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및 금연거리 지정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금연사업을 펼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어린이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11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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