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관내 축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영암군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 농가들이 규모화·전업화 되면서 제도적 미비로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 상태이므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규모 축산 농가를 포함한 관내 축산업 허가대상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사육환경과 무허가 축사 시설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읍면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순회교육과 축산 농가별 전담 공무원제 실시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마련에 이용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되면 방역활동 등 군 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에서는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세부 실시요령이 지난 해 11월에 시달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내 모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또는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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