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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목포 유선호 예비후보,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없애야”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2-25 17:24 KRD7
#목포

독소조항인 통신감청‧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 삭제

NSP통신-유선호 목포 예비후보 (유선호 예비후보 사무소)
유선호 목포 예비후보 (유선호 예비후보 사무소)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오는 4.13총선에서 목포지역 출마를 공식화한 유선호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에서 계속 되고 있는 필리퍼스터가 멈춰지기를 바라기에 앞서 테러방지법 속에 담겨져 있는 독소조항 먼저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일뿐더러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 속에 숨겨진 독소조항을 없애고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청‧도청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소조항이다”라면서 “구체적으로 통신감청‧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추적조사를 국정원장이 아닌 국민안전처 등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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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비후보는 “IS 등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테러공포를 과장하고 절대적 안전을 달성 하겠다”면서 “비민주적 공권력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감정에 못 이겨 책상을 십여 차례 치는 등 ‘테러공포와 경제 불안’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했다”면서 “이는 독소조항 폐기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가로막는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권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권력 남용 방지제도 마련과 불투명한 공안기구의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강변하면서 “독소조항을 없애는 중재 테이블에 여야가 함께 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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