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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개정세법 지역순회 설명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2-25 10:12 KRD7
#목포상의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관내 회원사 회계‧세무부서 관련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2015 개정세법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박찬웅, 정희수 사무관과, 최경순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2015년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 사항과 소기업‧소상공인 과세체계 개선, 청년고용 증대세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조정 등에 대해 분야별로 폭넓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석자들로 하여금 평소 불편을 겪었던 세제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조사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고자 했으며 기업의 경리회계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갖고 평소 궁금했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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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김호남 회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설명회와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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