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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항명주도 간부 파면 등 중징계…단순가담 하급직원 경징계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25 10:04 KRD7
#고양문화재단 #항명 #인사위원회 #고양시의원 #박진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3명, 견책 4명 총 11명 중징계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가 고양시의원 막말 파문으로 시작한 간부직원들 주도의 집단 항명사태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했다.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단 인사규정 제36조 상벌내규에 의거해 중징계 혐의자 7명과 경징계 혐의자 7명에 대해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3명, 견책 4명으로 총 11명은 강도 높게 징계하고 비교적 단순 가담한 하급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했다.

특히 중징계 처분 대상자들의 비위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재단 규정을 위반하며 명백한 월권행위를 불법적으로 저지른 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직원 간 고소·고발행위를 하는 등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고 재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재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와 이미지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여서 고양문화대단 인사위는 이들에 대해 강력히 중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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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의 이번 징계조치는 징계과정에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 ▲상벌내규에 의거해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단 및 직원의 명예훼손 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등 징계양정 사유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의 징계처분요구서 ▲직원 상호간의 고소·고발 진행사항 ▲기존의 누적 징계내역 ▲징계대상자들의 충분한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비위 정도에 따라 의결했다.

따라서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재단 상벌 내규를 근거로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단 인사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박진 고양문화재단 신임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구성된 고양시의회 특위에서 지적된 혁신 조치 사항들에 대해 의회 특위의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실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신임대표는 고양문화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단의 자기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전방위적 노력 ▲재단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청렴성 강화 및 근본적인 조직·인사혁신 단행 ▲혁신경영을 통한 재단의 수익구조의 재창출 모색 ▲직원 및 시민과의 문화적 소통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문화정책 추진 ▲대한민국 대표 신 한류도시 고양을 상징하는 K-컬처밸리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등 5가지 혁신방안 추진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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