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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IPO ‘45.2%’ 연말기준 종가 하회…공모주 ‘분석 후 투자’ 독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2-16 12:00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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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공모주(IPO, Initial Public Offering)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IPO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 후 투자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는 정부의 IPO 활성화 정책 등으로 IPO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코넥스 49개사 제외)가 신규 상장했고 4조 5000억 원의 자금을 IPO로 조달했다.

하지만 일부 IPO의 경우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 대 1이 넘고 청약 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공모주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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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중 상장일 및 연말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건이 각각 26건(35.6%)과 33건(45.2%)으로 나타나며 공모주의 상당수가 기대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26개사의 상장일 평균수익률은 △9.9%, 33개사의 연말 평균수익률은 △2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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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모주시장의 주요 특징 및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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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모주 투자시 IPO 수급현황 등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IPO 기업(73개사, 스팩 제외) 전체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과 ▲연말 수익률은 각각 34%, 23% 수준 이었지만 IPO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11~12월에 상장된 회사(35개사)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해 상장일 수익률이 17.8% 수준에 그쳤다.

또 금감원은 수요예측 결과가 주가에 일정수준 영향을 미치므로 공모주 투자 시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발행조건확정) 상 ▲수요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확약 물량 등을 확인해 이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IPO 대표주관 실적 상위 3개사의 공모가 대비 연말 수익률 편차가 심화(A사 +44.9%, B사 △9.0%, C사 +8.6%)돼 주관사별 공모희망가액 산정 시 적용한 할인율 편차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인수인의 의견) 상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 및 근거(비교회사 선정, 할인율 등)의 합리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를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다양화된 상장방식별 2015년 IPO 투자수익률이 상이하게 집계돼 공모주 투자 시 상장법인의 업종과 상장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자 시 투자위험 확인

올해는 지난 2011년 중국고섬의 회계기준 위반 이후 중단됐던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차이나크리스탈 신소재(2016년1월28일 코스닥)를 필두로 재개될 예정이며 유가증권시장에도 4년 만에 외국기업(LS전선아시아 등)이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시 역외에 지주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국 내 관계회사를 인수해 해외에 상장하는 방식인 역외지주회사 상장방식으로 인한 구조적·법률적 위험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특유의 투자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국내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공모주 투자 시 증권신고서(핵심투자위험)에 기재된 외국기업 특유의 투자위험을 반드시 이해·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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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향후 ▲IPO 수요예측 투명성을 제고 ▲증권신고서 상 공모가 가치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보 ▲신규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이행능력 등을 제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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