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에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슬레이트에는 지난 2009년부터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일수록 바람 등으로 인해 넓게 퍼져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커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영덕군은 이를 위해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처리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5동의 슬레이트지붕 처리와 16동의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자로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된다.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영덕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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