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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설맞이 불법광고물 단속특별반을 편성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영암군은 귀성객 등 많은 인파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 시가지 및 터미널 부근은 현수막 및 전단 등 유동광고물의 취약지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뒤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맞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군은 보행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입간판과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길거리 전단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적발 즉시 수거 처분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제재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군민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넘어 정돈되고 쾌적한 고향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영암, 클린영암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영암군은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주민 참여 정비운동, 전수조사를 통한 DB활용 양성화 작업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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