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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조에 유급 조합활동 단체협약 개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1-18 16:01 KRD7
#아시아나항공(020560) #노조 #유급 조합활동 단체협약 개정 #김포공항 화물청사 #조종사 노조 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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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사장 김수천)은 18일 최근 일반노조와 노사관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 작금의 어려운 환경을 노사가 소통과 변화를 통해 함께 극복코자 임직원 대상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체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2015년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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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는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 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에 있다.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회사와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

아시아나항공은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중4.6명 수준 근무열외 (2012-2014년 평균) 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른 이유는 회사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APU)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 조합 활동은 ▲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 시행으로 ▲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항에 근거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지만, 해지 이전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1월 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2016년 7월 중순부터 발생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도한 유급 조합 활동 등 조합 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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