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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8일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6718건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 등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했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돼 제1종은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현수막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가 경과하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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