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신세계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단위 포상이다.
신세계는 2009년부터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출산 휴직 및 희망육아휴직을 비롯해 보육·수유시설 운영, 의료비·학자금 지원, 가족캠프 운영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인지 시점부터 근무시간이 1시간 축소되며, 어린이집 등 자녀의 외부 보육시설 위탁을 위해 출퇴근 시간도 기준 시간 1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임산부의 원활한 휴가사용과 육아계획 수립을 위해 ‘출산 전 휴직제도’와 ‘출산 후 희망 육아 휴직제도’를 마련해 법정 육아휴직 외에도 추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의 휴식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과 수유시설도 사내에 직접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인천점, 센텀시티점, 광주점에 각 100여평 규모의 보육시설을 만들어 신세계 정규직 직원들뿐 아니라 입점 브랜드 협력회사 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점과 경기점에는 모성보호실을 만들어 임산부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복직 후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와 더불어 승격·평가 부분에서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백화점업의 특성상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점을 염두에 두고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과 제도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까지 배려하는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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