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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범 인출 선제적 차단 모니터링 제도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14 15:46 KRD7
#금감원 #사기범 인출 #선제적 차단 #모니터링 제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전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NSP통신-금융사기 모니티링 체계 개선에 따른 업무흐름도
금융사기 모니티링 체계 개선에 따른 업무흐름도

그 간은 모니터링 업무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금융 사기범의 인출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어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상이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징후가 나타날 경우 선제적으로 인출을 차단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잔액 O만 원 이하 계좌에 OOO~O,OOO만원 입금 후 비대면(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거래로 연속이체․출금 시도 ▲CD/ATM을 통한 O만 원이하 입금·출금거래 O~O회 이상 시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전화)가 아닌 전화번호로 ARS를 통해 잔액을 O~O회 이상 조회하거나, CD/ATM을 통해 조회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인지 및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인출을 사전 차단해 금융사 차원에서의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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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키 위해 모니터링 기준 및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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