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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휴가 나눔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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