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방음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 예방사업 외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용태(새누리당. 서울 양천을. 재선) 의원,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북전주완산구갑. 초선) 의원, 정부 등이 발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법은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가 1년여를 협의한 끝에 최종 통과됐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3~4분에 한 번씩 바로 앞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다. 이 때문에 한여름에도 학교 교실이나 가정집에서는 창문을 닫아두는 곳이 대단히 많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냉 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방음창 설치, 냉방비 지원처럼 소음피해와 곧바로 연결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항공기 소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법에 담아야 할 지원 사업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3월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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