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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노영민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위원장(노영민) 사임의 건’ 등을 포함해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신성장준비지수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했다.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도급·파견에 따른 사업의 경우 원사업주는 수급(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파견)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해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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