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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11-28 23:06 KRD7
#군산해경 #태평양 13호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NSP통신-한국측 EEZ에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고 있다.
한국측 EEZ에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지난 24일 취역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최신예 경비구난함 태평양 13호가 첫 해상경비에 나서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2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오후 2시 15분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60t,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1시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태평양 13호에 발견돼 불법어업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하고 선측에 쇠창살을 설치한 채 한 시간 가량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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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선장 B씨(35, 산동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한국측 EEZ에 허가없이 들어온 후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시인한 후, 이날 밤 11시 25분쯤 담보금 1억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상주권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7척으로 늘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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