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한국주거복지공단법 등 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1-24 15:11 KRD7
#법률안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한국주거복지공단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교습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행정처분 기간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관리 및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관리공단과 통합해 서민주거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