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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권 심사, 롯데 두산에 특허권 빼앗겨…호텔신라는?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5-11-16 08:10 KRD2
#면세점특허권 #관세정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관세청은 14일 서울·부산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 2라운드 결과 롯데 본점과 신세계 부산점은 특허권을 수성한 반면 SK워커힐점의 특허권은 신세계, 롯데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두산으로 넘어갔다.

이는 2013년 개정 관세법 도입 이후 기존 면세점이 특허권을 빼앗기는 최초의 사례.

이 중에서 글로벌 면세점 3위 기업인 롯데가 신규 진입업체인 두산에 특허권을 빼앗긴 사건은 투자자들에 있어 쇼크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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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능력이 월등한 롯데의 특허권 상실은 여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영속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현 특허권 배정 방식은 평가기준별 세부항목 및 배점이 불분명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세점 기업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 악영향이 우려된다.

관세법 개정리스크 소멸시 비중확대 권고 글로벌 면세점 7위 기업인 신라면세점은 이번 특허권 쟁탈전에 참여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는 아니다.

하지만 롯데의 이번 특허권 상실로 인해 신라도 2019년 서울 장충점과 제주 시내점, 2020년 HDC 신라점의 특허권 연장 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호텔신라의 경우 주가는 롯데의 특허권 상실에 따른 센티먼트 약화, 높은 대차잔고(발행주식수 대비 28%), 관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12월 관세법 개정 이슈가 마무리될 경우 호텔신라에 대한 비중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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