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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까지 기본세율(2010년의 경우 6~33%)로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45%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양도세는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된다.
내년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적용은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또 이 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 제도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돼, 기본세율(2010년 이후 10%, 20%)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코자 내년말까지 양도세, 법인세 모두 기본세율에다 10%p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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