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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서류 ‘반 토막’ 추진…자필서명 횟수 간소화·덧쓰기 축소·폐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0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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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016년 4월부터 은행 대출시 소비자가 제출하는 20여개의 서류를 9개로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도 간소화 하는 등 대출서류 반 토막 개혁을 추진한다.

그 동안 은행 거래시 금융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자필서명 횟수가 너무 많아 소비자 불편이 가증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조치로 법규준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자필서명·덧쓰기 등을 유지하되 그 밖에 은행거래와 관련해 부수적·중복적·경미한 사항들은 서류작성 등을 과감히 폐지·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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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간소화 9개(여신 8개, 공통 1개) 서류 폐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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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징구되지만 앞으로는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 한다.

◆자필서명 간소화, 여신 4개폐지·수신 5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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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고객의 정확한 의사 확인을 통한 고객과의 분쟁 예방 및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개별서명을 유지하고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 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처리로 개선한다.

◆덧쓰기 축소, 30자 → 7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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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나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안내 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 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 등과 같이 총 30자 내외 글자를 덧쓰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 통폐합 후 ‘듣고 이해하였음’ 등과 같이 7자 덧쓰기로 개선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도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되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한편 은행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를 다시 기재하던 것을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 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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