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전국 최고시설로 우뚝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11-03 22:41 KRD7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NSP통신-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62억을 들여 2013년 12월 준공한 이 시설은 1일 150톤의 하·폐수슬러지 처리가 가능하다.

이 시설은 함수율 80% 슬러지를 10%이하의 슬러지로 건조하는 시설로 최종 건조된 슬러지는 시멘트 회사에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G03-8236672469

특히 이 시설은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주성분 CH4)를 이용해 보일러를 가동시켜 여기에서 생산한 증기를 이용해서 슬러지를 건조하고, 건조중에 발생된 건조 배가스의 열을 회수해 소화조에 가온수를 공급하는 자원화 순환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전까지 슬러지매립처리비와 비교하면 년간 29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하·폐수슬러지 자원화 순환계통도.
하·폐수슬러지 자원화 순환계통도.

또한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화석연료(LNG)를 대체해서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 해졌으며,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UN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에 전국 최초로 가입할 예정이다.

CDM 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소화조 가온수 가동비용을 년간 5000만원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건조부산물 판매수익으로 7000만원을 벌어 지방재정 수익을 창출했다.

문정만 군산시 하수계장은"현재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전국의 지자체나 관련 업체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며"향후 우리시 관내 지방산단 및 국가산단에 소재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하·폐수 슬러지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