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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10-30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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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금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81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과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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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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