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 공고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8 17:43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 #재평가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의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

재평가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피제 208품목(82개사)이다. 기피제의 안전성은 업체의 제출 자료로 평가하고 유효성은 식약처가 ‘기피제 효력평가시험’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G03-8236672469

재평가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독성에 관한 자료, 완제품 검체 및 동의서,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오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외품 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