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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자동차 렌트업체 54개 적발…벤츠, 보험사기 활용 수입차 ‘1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27 14:00 KRD7
#금감원 #보험사기 #자동차 렌트업체 #벤츠 BMW 아우디 #수입차

렌트비 이중·허위·상위 등급차량 청구·렌트 기간 부풀리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보험조사국(국장 이준호)은 27일 고가의 수입차 등을 이용해 렌트카 대차를 이중 청구하거나 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렌트업체 54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렌트 업체들이 보험사기에 활용한 고가의 수입차로는 벤츠가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BMW 2위, 아우디 차량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이 밝히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렌트 업체들의 주요 사기 수법은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기간 부풀리기 ▲렌트비 허위청구 ▲상위 등급 렌트차량 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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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보험사기 혐의 렌트 업체들은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 부재 등을 악용 ▲고가의 수입차량을 이중청구에 주로 활용해 보험사기 편취금액 확대 ▲교통사고로 인한 렌트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에 혐의업체 절반이상이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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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렌트 업체들이 보험사기에 활용한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수입차는 벤츠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BMW, 3위는 아우디 차량이었으며 닛산 차량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금감원이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보험금 지급내역을 건 바이 건 형태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 보험사기 혐의 렌트카 업체들을 적발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렌트카 업체들의 보험사기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A 렌트업체(경기 소재)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9개월간 동일 외제차량(아우디)을 이용해 6건(중복일자 10일)의 이중청구를 통해 3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A업체는 2013년 10월 7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4차례나 연속적으로 렌트비를 이중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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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렌트업체(경남 소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5개월간 동일 수입차량(벤츠)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12건(중복일자 13일)의 이중청구를 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618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C렌트업체(인천 소재)는 동일한 수입차량(벤츠)의 렌트 기간이 17일간 중복되는 렌트비 청구서류를 작성해 2개 보험회사에 렌트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렌트비 933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D렌트업체(경남 소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개월간 동일 차량(YF쏘나타)을 집중적(월평균 1회)으로 이용해 19건(중복일자 30일)의 이중청구를 통해 7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001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처리계획으로 11월 중 보험회사에 렌트 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렌트 차량의 임차내용(렌트기간, 차종 등)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마련 하게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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