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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매각)시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및 사후에 안내토록 하는 업계 표준절차를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총 상환의무액을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해야한다.
양도(매각)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사전·사후통지 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토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표준절차는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일부 회사는 11월 중 시행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이번 대출채권 양도(매각) 통지 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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