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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등 1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07 16: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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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했다.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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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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