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영삼 기자 = 식약청이 석면탈크 논란과 관련해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의 조치 내용을 9일 발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0여 업체 1000여개 품목이 해당되는 상황이여서 발표되면 파장이 클것이기 때문.
식약청은 지난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해야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의견은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식약청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장은 “10명 중 6명이 회수에 찬성해 해당 품목의 판매와 유통을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하기로 했다”며 “이는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의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잡고 덕산약품공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상황이다.
덕산약품공업은 약사법 법령에 따라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석면탈크를 의약품제조업체와 의약품도매상에 판매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도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업체다.
한편 식약청은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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