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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서청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기본법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서청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기본법안은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및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발령,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등 종합적 범죄예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 의무를 삭제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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