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배보상과 관련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탄력적인 배보상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지원법’)」제10조 제2항의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를 근거로 세월호참사 관련 배보상의 신청기한을 이달 28일까지로 못 박아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신청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미수습자 가족은 선체인양 및 수습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자 사망을 전제로 배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수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서 제출 후에도 최대 6개월 이내에 지급결정서를 통보받을 수 있고, 배상금 등 지급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신청기한 내 배상금 등을 신청하되, 향후 선체 인양 결과 등을 확인한 수 배상금 등을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가족을 잃은 슬픔, 아직까지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함만으로도 충분히 고통 받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기계적 행정이며 또 다른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유성엽 의원은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미수습’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없다. 탄력적인 절차 운영으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신청기한 예외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수습자 가족은 모두 9가족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해서 신속한 배보상절차 완료라는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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