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주정차차량에 시야가 가려진 보행자 사고가 하루 30여건 발생,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체가 높은 SUV 차량의 시야가림 사고유발 확률이 다른 차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 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보험사에 접수된 보행자 사고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 시야 가림 보행자 사고는 2014년 총 1만226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4년 전체 교통사고 22만3552건의 4.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야가림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4년 총 15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의 3.3% 수준으로 추정됐다.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보행사고는 ▲주정차차량에 의한 시야가림(43%) ▲대기차량 시야가림(34%) ▲주행차량 시야가림(23%) 3개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발생빈도를 보면 진행방향차량에 의한 사고가 59%이고, 반대방향차량에 의한 사고가 41%였다. 운전자가 운행할 때 왼쪽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 실제 사고는 진행방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UV 차량의 시야가림 사고유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SUV 등록대수 비율은 15%이나 시야가림 사고유발 비율은 30%로 2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중 최근 10년간 차량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SUV는 2004년 125만대에서 2014년 309만대로 2.5배 증가해 2014년 기준 전체 등록 차량의 15.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성인 평균키(20~24세)는 남성 173.5cm, 여성 160.4cm로 승용차 외 모든 차량에 가려진다.
그럼에도 SUV 차량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정차 차량 시야가림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병곤 연구원은 “보행자 사고는 무단횡단이나 차량 사이 무분별한 보행, 보행자 신호위반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보행자의 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하며,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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