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아산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9-01 12:10 KRD7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소유주 #이해관계인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518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시청홈페이지 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G03-8236672469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한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