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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8-31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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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1897필지다.

열람은 군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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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9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29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만2198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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