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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단계적 추진…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8-27 14: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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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우선 9월중 과당경쟁, 불공정행위 등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협약 제정을 통한 업계 자정노력을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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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는 업계의 시장문란행위 근절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독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판매채널 인프라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개정 등 근원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단계의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마련돼 자발적 준수가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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