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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선출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급 및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했다.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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