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보이스피싱 사기범, 그놈 목소리 공개에 ‘레터피싱’ 전환…금감원, ‘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8-11 11:01 KRD7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레터피싱 #금감원 #조성목
NSP통신-가짜 출석요구서 - 실제 사례
가짜 출석요구서 - 실제 사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자 사기범들이 이번에는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신종 레터 피싱(Letter- phishing)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 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송달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일명 ‘레터피싱’이라는 신종 금융사기에 이용된 송달된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

NSP통신
NSP통신
NSP통신-가짜 출석요구서 - 실제 사례
가짜 출석요구서 - 실제 사례

특히, 금감원은 “사기범은 최근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자 검찰(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레터피싱방식으로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도박사건 연루에 따른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려는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며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