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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고, 정부는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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