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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은수미의원 등 34인이 요구한 ‘국회의원(심학봉) 징계안’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사업, 표준화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핀테크 분야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등을 제외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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