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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볏짚·호밀 대금 1억3000만원 몰래 가로챈 농협 임직원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7-27 1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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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볏짚·호밀 대금 1억3000만원을 몰래 가로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부산 모 농협 임원 A(55) 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모 농협 경제사업장 책임자였던 A 씨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입고 채무 독촉을 받자 볏짚 거래업체의 대표에게 “농민들에게 지급될 볏짚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테니 통장을 맡기라”고 한 후 통장에 입금된 볏짚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약 1억원을 이체시킨 후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횡령 후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항의하는 농민들이 생기자 부하직원인 B(46), C(48) 씨와 함께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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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인사발령이 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A 씨는 횡령금액을 변제한 후 해임됐고 B 씨와 C 씨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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