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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서울반도체의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던 미국의 전자업체 크레이그(CRAIG)와의 특허소송에서 미연방법원이 지난 23일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서울반도체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사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사가 침해한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Back Light Unit) 기술.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유효하며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미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사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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