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사정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특별 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OECD 평균 14%를 훨씬 웃도는 18%에 달해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담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투어를 시작했다.
또한 전국투어 2탄으로 22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광주, 전남, 전북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조 의원은 이번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청년창업가들의 의견을 청취,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코레일유통 사장 면담을 통해 철도역 내에 청년창업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고, 올해 상반기에 용산역과 옥수역 등 2개 철도역 매장 일부를 청년창업 매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
코레일측은 역내 청년 창업 매장을 하반기 5~6개 철도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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