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이 적용된다. 이에 MS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은 빠른 시일 내로 IC·MS겸용카드로 교체 받아야 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및 카드업계는 마그네틱 카드(이하 MS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IC카드 우선 승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 및 IC카드 거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S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에서는 해당 밴(VAN)사, 밴대리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모집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밴사 및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를 협회에 등록하고, 미등록 가맹점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밴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이 제한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IC카드 우선 승인 적용, 신용카드 단말기 및 가맹점모집인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 및 가맹점의 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 및 가맹점은 본인 및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IC카드 결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