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물의 유역별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등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10년마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게 했다.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소 통신망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용회선 또는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