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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했다.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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