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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워터파크에서 ‘푸드트럭’ 운영 허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6-30 1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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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첫 사례, 벤치마킹 문의 쇄도... 규제개혁 선도도시 위상 제고 기대

NSP통신- (양산시 제공)
(양산시 제공)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양산시는 물금읍 워터파크 공원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지난 4월 2개소에 영업자를 선정 후 6월 30일부터 식품 안전성이 확보 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합법화는 지난해 3월 정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를 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현재 경남도내에서 합법화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기는 양산시가 처음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푸드트럭 합법화 영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는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터파크 운영 성과를 토대로 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푸드트럭이 가능한 공간에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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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양산시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도시공원에 대한 푸드트럭 합법화를 추진, 결실을 맺으면서 규제개혁 선도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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