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성군은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내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는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영업점(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 단속대상이다.
고성군은 7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위반 영업점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부터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이나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점이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은 출입문을 보유한 영업점으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영업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점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라며, “문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으므로 모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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