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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일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신생아 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지원을 통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첫째아 150만, 둘째아 300만, 셋째아 500만, 넷째아 700만, 다섯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 원씩 지원 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군 보건소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및 모유수유 사진 작품 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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