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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대출사기 6046건 …전년 동기比 16.7%↑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6 12:00 KRD7
#금감원 #1분기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캐피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올해 1분기 대출사기 건수가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8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금액은 9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206억 3000만 원)대비 감소(112억 9000만 원, 54.8%)했고 건당 피해금액도 축소(400만원→150만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와 관련 금감원은 “이는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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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1분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6046건 중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이 2160건(35.7%)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의 순으로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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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 사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기관명과 상품명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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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사기 피해사례

올해 2월 사기범은 ○○캐피탈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피해자는 혹시 몰라 ○○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후 ○○○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해 총 170만원을 송금했으나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올해 1월 피해자는 ○○저축은행을 사칭해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 선납이자 85만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사기범은 대출금 2000만원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하기 위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 피해자는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이체 했으나,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동 금액을 편취했다.

올해 3월 사기범은 정부기관을 사칭,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임으로 안심하라고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가를 묻기에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송부했다.

하지만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은 승인됐는데 은행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법무사에게 공증료 및 공탁금 180만원을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동 금액을 이체했으나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올해 2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는 사기범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겠다고 해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여 팩스로 송부하자 사기범은 피해자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높여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게 한다고 해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잘 받았다고 몇 일만 기다리라고 한 이후 연락을 두절됐고, 이후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후 대출은 되지 않고 보내준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신고인 A씨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인근 건물 3층 건물에 영업을 재개했다는 청솔저축은행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동 행(발신번호 : 070-○○○○-○○○○)에서 ‘정부지원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5000만원까지 연7%’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신고인 B씨는 청솔저축은행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해 대출상담을 했더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동 금액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 대응요령으로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로 의심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상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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