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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등 ‘재의’ 요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6-10 12:32 KRD7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의회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조사’ 위법 가능성·지방자치시대 역행” 주장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관련한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9일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이하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구의회에 송부했다.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달 11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구의회가 의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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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7조①항에 근거를 둔 광산구의 이번 재의 요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위법 가능성이 크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구의회가 두 단체를 꾸준히 견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의 ‘재의 요구서’에 따르면, 구의회의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는 법령에서 재의요구 요건으로 규정한 ‘월권’,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는 등 모두에 해당한다.

주요 논점은,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해 실시해야 함에도 조사대상을 ‘인력관련 사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민간재단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

이와함께 광산구는 붙임자료에서 두 단체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기관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광산구는 지금까지 두 단체가 예산안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지난 해 말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구의회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왔음을 강조했다.

광산구 재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①항에 근거해 다음 회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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