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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레저 활동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양캠프 활동과 수상 레저객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시 12개 레저사업장을 찾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수상레저기구와 시설물의 안전상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창원 앞 바다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21건으로‘13년 12건 대비 75%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 벌써 9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레저기구를 철저히 점검하고, 레저 활동에 앞서 구명조끼와 안전장구를 착용해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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